英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에…우리 정부 양허정지 맞대응

산업부, WTO에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 통보
냉연·도금강판·칼라강판 등 5개 품목에 쿼터 적용
한국, WTO 통보로 추후 양허정지 시행 권한 확보
  • 등록 2021-09-29 오전 6:00:00

    수정 2021-09-29 오전 6:00:00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영국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지난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 수입제한조치다.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을 추진할 수 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다.

산업부 전경. (사진=산업부)


무역 거래를 할 때 가맹국 간에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국제적·국가간 약속인 관세양허를 맺는데, 양허가 정지되면 이 협정을 일시 중단하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전환 기간이 끝난 후 EU가 지난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해 전환 조사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올해 7월 1일부터 연장 조치를 부과했다.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국은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등 5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 배정을 받았다.

정부는 영국 측과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의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달 15일에는 보상 방법, 보상 산정방식,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석 등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90일 기한을 고려해 이달 28일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긴밀한 민관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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