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산 게임, 적 아냐…환부만 도려내면 돼”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에 게이머들 지지
자율 조치 중인 게임업계 ‘영업비밀 침해’ 반발 나서
“법 개정 시 이용자 의견도 경청해 최대한 반영”
  • 등록 2021-03-08 오전 5:24:43

    수정 2021-03-08 오전 5:24:4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국회의원이 이토록 게임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던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얘기다. 이 의원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게임 이용자들이 반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통 게임 이용자들은 법안 발의에 무심하거나 규제로 받아들이면 업계를 대신해 반발해왔다. 청소년 셧다운제 도입 당시 이용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확률형 게임 아이템만큼은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중이다. 업계가 자율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헌 의원은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국산 게임을 ‘적’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다”며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환부만 도려내면 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들도 그동안 게이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이용자 수도 많다”며 “애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도 큰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게임협회)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중에게 공공연히 알려진 공간에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 등이 공개된 점 △이 정보에 접근방법이 제한돼 있지 않은 점 △정보 접근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이를 들어 이 의원은 “적어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인증을 받은 게임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영업비밀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협회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선 “법에 관련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향후 그 조항이 뿌리가 돼 다양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더 해질거라는 우려로 반대하는 이유가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확률 정보 공개가 법제화돼도 지금 업태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면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국산 게임 환경과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확률이 공개된다고 해서 게임사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헤비 유저층은 확률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템을 계속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게임법 개정안에 담긴 산업 진흥책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개인과 동호회가 단순 공개 목적의 창작 게임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을 등급분류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진흥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용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도 알렸다. 이 의원은 “국회는 학계나 업계의 목소리만 청취해 왔는데, 이제는 이용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며 “이용자들의 의견도 경청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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