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이 원칙
경매신청된 부동산이 누군가에게 낙찰되고 매각대금까지 납부되면, 경매법원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하라는 내용의 배당요구 종기일(마지막 날)을 통지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때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채권자의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예를들어, 금전채권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을 받은자가 대표적), 임금채권자,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등기)가 된 뒤에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등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경매시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경매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한편, 위와 같은 원칙의 예외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일(압류등기일) 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의 경우는, 경매당시에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어 경매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고자 하면,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대법원 97다28216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