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N에서 드라마 제작을 확정한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남자 주인공이 특정 연예인의 생김새와 매우 흡사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자 아이돌의 인기를 웹툰에 이용했다'는 비판과 '해당 연예인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성명·이미지·음성·캐릭터·싸인 등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인의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가치가 맞서는 것.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부터 광고까지... 끊이지 않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
퍼블리시티권 논란은 패러디 광고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최근 롯데칠성음료는 자사 제품 홍보 게시물에 ‘깡’ 뮤직비디오 속 가수 비의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비의 허락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을 지적했고 롯데칠성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게시물을 삭제했다.
무분별한 패러디에 불쾌감을 토로한 연예인도 있다. 개그우먼 박미선은 자신이 출연한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의 모습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일부 업체에 일침을 가했다. 박씨는 “캐리커처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며 지적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특정 연예인을 연상할 수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에 따라 ‘표현의 자유’ 인정범위가 달라 공통된 판결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퍼블리시티권의 정의와 권리의 범위·관계 등을 명확히 적시한 규정이 없다보니 최종심(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외국과 달리 명문 규정·대법 판례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표적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의 경우 인디애나주와 조지아 주 등 24개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재산권'의 침해로 본다. 나머지 주에서도 명문 규정은 없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내와 달리 2012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스포츠 선수 등 일부 유명인사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내용"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입법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퍼블리시티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연예인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권리 인정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입법이 좌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향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범위와 근거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 윤 교수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선 미국처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면 손해배상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침해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에 대한 수출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에도 상호주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그와 함께 원활한 손해배상 집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