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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고용보험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지가 최대 난제다. 노동계는 기업과 정부가, 기업은 정부와 수혜자인 근로자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벼르는 통합당, 11일 환노위 진통 불가피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고용 근로자(특고)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고·예술인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 단추”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고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다. 취업·실업 구분도 직장인처럼 분명치 않다.
특고의 고용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는 경우 사측 고용보험료는 누가내야 하는지 따지기 쉽지 않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특고보다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올해 3월 기준)는 548만3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0.2%(3월 기준)에 불과하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한 달 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나머지 3대 보험료도 자동 청구된다. 선별 가입은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자영업자가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까다롭다. 일단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폐업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청년 등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간 구직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울타리 안으로 포괄하는 법안이다.
“단계적 사회적 대타협 모색해야”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 보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투자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로 자영업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당국도 재정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고용보험 등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를 조세징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징수 방식을 조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게 정공법”이라며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같은 세율을 부과하면 형평성 시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조세 저항, 국가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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