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vs 서비스…10년된 마일리지 소멸 놓고 논란 지속

[알뜰 마일리지 사용법]③소비자·항공업계 의견 분분
소멸 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 진행 중
KTX서 도입한 '복합 결제' 대안으로
  • 등록 2019-07-31 오전 5:10:00

    수정 2019-07-31 오전 5:1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02년 독일 베를린시의 경제장관이 공직 수행 중에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장관직을 사임하고 정계은퇴를 한 ‘마일리지 스캔들’이 있었다. 독일 하원 의장은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원들은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에 앞장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우리 공직사회도 공직수행 중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을 오직 항공사만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은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하고 항공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적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논란은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항공사는 ‘보너스 서비스’로 인식한 개념차이가 있어서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왼쪽부터), 조지윤 변호사,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이 2019년 2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 개선에서 ‘복합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일부 금액을 마일리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코레일의 ‘KTX 마일리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현금·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일부 금액을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비수기와 성수기, 평일과 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도 없다.

외국항공사 중에서 델타항공,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에서 제주항공(089590)이 마일리지인 ‘리프레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해 일종의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가 부족하면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아까워 모형비행기 등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IT 강국인 한국에서 복합결제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마일리지를 모은 고객이라면 항공사 단골일 텐데 오히려 홀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일리지 양도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델타항공, 프랑스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 싱가포르항공 등은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반면 국내 항공사는 가족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국적사 이용객은 상대적으로 활용범위가 좁다는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인 셈이다.

정부의 대응도 뒤처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상대로 실태조사 나섰으며, 올 초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성과 등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공정위 문턱을 넘나든 것은 10년이 넘었다”며 “기업의 대외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문제를 기업이 앞장서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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