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시계경관지구(0.7㎢)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동안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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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법적 실행 수단으로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미관·경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현재 시계경관지구에서 건물은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대지면적의 30% 이상은 조경을 꾸며야 한다. 또 연면적 1000㎡ 초과의 공연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자동차 주차장, 축사 등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용도지구 폐지로 세 곳은 각각 해당 지역의 규제인 1종 일반주거지역(신월지구), 준공업지역(시흥지구), 자연녹지지역(장지지구)의 규제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역은 기존보다 대폭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신월지구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라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로 완화된다. 세곡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 음식점, 의료시설, 축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구상가가 밀집한 시흥지구는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그에 앞서 국토계획법상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시흥제구를 제외하면 축구장의 약 74배 면적이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등도 용도지구 폐지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주변(1972년)과 서울대 주변(1970년)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한 중복 규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 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 침수구역 5곳(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 방지를 달성했지만 2곳은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56년 만에 대대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 만큼 용도지구를 추가로 폐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곳, 약 198.3㎢인데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네 곳을 빼면 1115㎢ 면적이 남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경관지구’로 편입된 ‘미관지구’(22㎢)에 대한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내 도로를 따라 실처럼 형성돼 있는 미관지구가 용도지구에서 제외되면 추가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미관지구는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추가로 폐지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꼭 폐지만 한다는 법은 없다. 필요시 새로운 용도지구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