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하드에 음란물 23만건 올린 20대男 구속

음란물 유포로 5880만원 부당이득 챙겨
경찰 "음란물 모두 삭제하고 국세청에 부당이득 환수 통보"
  • 등록 2018-10-28 오전 9:00:00

    수정 2018-10-28 오전 9:00:00

△서울 종암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찰이 웹하드 사이트에 2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올려 부당이득을 챙겨온 헤비업로더를 붙잡았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23곳에 음란물 23만 4681건을 게시한 황모(23)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음란물 유포로 5880만원가량의 부당수익을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주택 2층을 빌려 컴퓨터 17대를 설치한 뒤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술집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음란물을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27명에 달하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했다. 황씨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게시로 얻은 포인트를 환전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경찰은 황씨 외 헤비업로더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도합 2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해 약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황씨 등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음란물 25만 5954건을 모두 삭제하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1억여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환수를 하도록 통보했다. 다만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을 이미 생활비 등으로 쓴 탓에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웹하드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헤비업로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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