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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23곳에 음란물 23만 4681건을 게시한 황모(23)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음란물 유포로 5880만원가량의 부당수익을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주택 2층을 빌려 컴퓨터 17대를 설치한 뒤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황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27명에 달하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했다. 황씨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게시로 얻은 포인트를 환전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경찰은 황씨 외 헤비업로더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도합 2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해 약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웹하드와 헤비업로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헤비업로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