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입회금반환과 관련된 주요 논점
골프 회원은 입회금을 납부하고 골프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다.
골프장 회원권과 입회금 등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인데, 위 법령은 입회금의 반환과 관련해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회금 반환과 관련하여, 골프장의 회칙에는 통상적으로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와 같이, 입회금 거치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골프장 회칙에 규정된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골프장측에 입회금 납부 증거 및 거치기간이 경과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 입회금반환을 요청하고,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만일, 골프장측이 자발적으로 입회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입회금 원금에 입회금반환을 요청한 때부터 돌려받기까지 연 5%의 이자 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청구하는 입회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골프장 회칙상 회원권 입회금의 거치기간의 기산점을 기존 회원의 회원권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회원의 회원권 취득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회원권을 양수한 시점으로부터 해당 거치기간을 경과해야 입회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회원의 회원권 취득일로부터 해당 거치기간이 경과되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골프장 사업자 변경시 입회보증금 반환의무의 주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골프장을 양수받은 신규 사업자가 기존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골프장을 양수받은 신규 사업자가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기존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