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조합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지은 후 나눠 갖거나 리모델링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사업체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을 발판 삼아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무자격 업무 대행사가 난립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본지 10월 12일자 ‘[단독]전국 휩쓴 ‘아파트 공동구매’ 광풍(狂風)’ 기사 참고>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를 조합 사업 공동 주체인 시공사와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는 △주택 건설 등록 사업자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 △신탁업자 등 주로 공신력 있는 업체가 해당한다.
또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가입자, 조합원 등에게는 조합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조합 임원은 물론 조합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에게도 토지 사용 승낙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정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퇴임하도록 강제 조항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 외에도 내년 중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 옛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뀐 이후 주택 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던 기존 주택법에서 최근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분리됨에 따라 전부 개정된 것이다. 새 법으로 개별 기능을 넘기고 주택 법제 정비를 마무리한 셈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함께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