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규제 손본다

임대주택 공급할수록 부채비율 높아져 부담
공사채 발행 제한 기준 예외조항 설립 검토
  • 등록 2015-02-10 오전 6:00:00

    수정 2015-02-10 오전 6:00:00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SH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SH공사가 서울 서초동 우면2지구에 지은 임대아파트 전경. [자료: 서울시]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등 정부의 주택 정책의 방향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모아진 가운데 현행 제도 안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을수록 부채가 늘어나 공사채 발행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눈감아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만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이 공익성을 띠고 있는데다 주택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한 해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임대보증금 비금융 부채에서 제외 검토

△단위: 가구. 2015년 공급 현황은 목표치임. [자료: 각 사]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제한 기준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지방공기업의 공사채는 부채비율(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에 따라 발행이 제한된다. 부채는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과 차입금 등 금융 부채를 합한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정부의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라 오는 6월 300%, 12월 280% 등 반기마다 부채비율을 20%포인트씩 낮춰 2017년까지 200%로 맞춰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이 기준을 넘게 되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부채비율을 구할 때 비금융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식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 중이다. 원칙대로라면 임대보증금을 비금융 부채에서 제외할 때 회계 기준을 바꿔야 하지만 공사채 발행 제한 기준에 예외조항을 두면 굳이 회계기준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SH공사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비금융 부채에서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지난해 9월 말 기준 298%)이 80%포인트가량 떨어진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하락한 만큼 공사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는 부채가 늘어나는 꼴이어서 정부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을 비금융 부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고려할 사안이 많은 만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에 부담…건설사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가 늘어나 향후 임대주택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은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에 발맞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 SH공사의 경우 지난해 1818가구에서 27%(660가구) 늘어난 247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역시 지난해 982가구에서 25%(319가구) 증가한 1301가구를 공급한다.

한 지방공기업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 제한 기준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 부채는 증가하는 구조”라며 “택지 등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만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일부 지원해야 해 부담이 작지 않다”며 “결국 임대주택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 등 민간 기업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 이유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해 건설사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사가 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이 공공성을 지닌 만큼 일정 부분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보다 지방공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하는 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사채 발행 제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LH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이지만 다른 공기업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4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LH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LH의 공사채 발행 한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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