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강화안, 기재부 반대로 1년째 지지부진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담고 있다.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부착, △‘라이트’ 등의 오도문구 사용 금지, △담배회사의 후원금지, △담배 성분 공개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첫 단계인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부처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부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
기재부는 개정안의 담뱃갑의 경고문구나 성분 공개 등 조항이 현행 담배사업법과 중복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담배회사 후원 금지도 기업의 기부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흡연율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판 중인 2500원짜리 담배에 붙는 세금은 1549.77원이다.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걷어들이는 조세 총액은 7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가장 강력한 담배 규제인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가능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증진법 개정 지연 국제협약 위반
건강증진재단 관계자는 “FCTC는 담뱃갑의 최소 30에서 50%까지 경고그림으로 채우길 권고하고 있으며, 담배회사의 포괄적 후원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금연단체들은 정부의 금연정책 의지가 실종된 때문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부처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