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입력에 월 2백만원?…'불량 알바' 주의보

수능 전후 청소년 알바 구직자 3배 이상 급증
‘누구나’·‘고소득’ 등 현혹..불량 알바 의심해야
  • 등록 2013-11-12 오전 7:30:00

    수정 2013-11-12 오전 7:3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성중(18)군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모아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대학 등록금도 일부 보탤 계획이다. 알바 포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누구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택 알바’라는 구인 글을 발견했다. 하루 2~3시간 간단한 문서 입력 등으로 한 달에 100만~2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다. 보수가 너무 세 찜찜하긴 한데 다른 알바 자리라곤 시간당 5000원 받기도 어려운 커피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뿐이어서 고민 중이다.

대입 수학능력평가시험이 끝났다. 수시 2차와 정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용돈이나 생활비, 학비 등을 마련하고 사회경험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몬·알바천국 등에 따르면 수능 후 18~20세 구직자가 신규로 등록하는 이력서 수는 수능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다.

고소득 및 취업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노린 불량·불법 알바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도 이때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하루를 일해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알바에 뛰어드는 청소년은 매년 수십만명이 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를 모른 채 취업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은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야간 근로 등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사업주의 부당 근로행위를 막기 위해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필수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알바생이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해 작성하는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간당 486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일 경우 사업주가 최장 3개월간 10% 감액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15~17세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일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근로 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는 법적으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부당하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이 근무 중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1350)나 청소년알바신고(1644-3119),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등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연락주세요’ 일단 의심하라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와 재택 알바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은 채용공고에 올라온 문구들만 봐도 불량 공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단 연락 주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먼저 행동하세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 ‘고소득’ ‘쉽게 돈 벌기’ 등의 표현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선입금 또는 신분증 및 통장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메일 발송·댓글 달기 등 스팸메일 발송이나 자사 홍보와 관련된 재택 알바라고 소개하는 경우에도 ‘불량 알바’일 가능성이 크다.

이영걸 알바몬 이사는 “취업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직자 스스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심이 가는 구인광고를 보면 동일 회사의 다른 구인광고와 비교해 보고, 다양한 경로로 회사 정보를 찾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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