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어린이 교육 등 활동 다양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직접 사내에 봉사단을 창단해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들을 직접 돕거나 자살·질병예방·어린이 교육 등 보험사별로 자사의 상황과 정책에 맞춰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보험사들은 사회공헌활동이 ‘사랑 나눔, 어려울 때 힘이 된다’는 보험의 기본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사회적 책임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해왔다. 사회공헌활동은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공헌활동은 어려운 사회구성원을 돕고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형태로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보험사들은 모회사가 글로벌 금융사들인 만큼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메트라이프생명은 ▲노인 인구층 권한부여로 자신감 심어주기(Empowering Older Adults) ▲젊은 세대의 사회진출에 도움 주기(Preparing Young Adults) ▲활기찬 지역사회 만들기(Building Livable Community) 등 세 가지 집중 테마를 가지고 약 40년 동안 꾸준히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2012회계연도 3분기(2012년 10~12월)부터 사회공헌 실적을 경영공시에 포함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분기마다 경영실적과 경영지표, 재무에 관한 사항·재무제표 등을 담은 경영공시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분야별로 지역사회·공익,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 글로벌사회공헌, 공동사회공헌, 서민금융,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순수 공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된 사업경비 포함한 사회공헌 기부금액을 공시해야 하며 당기순이익·배당금 대비 비율도 알려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한 인원을 임직원과 설계사로 구분해 기재하고 전체 임직원·설계사당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증빙과 관리 가능한 봉사시간도 넣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소외계층 등에 지원을 해왔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영업을 통해 성장하면서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은 소극적이었다.
정부, 법률 개정 등 통해 공헌활동 지원
정부 역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보험업법과 은행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사는 기존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가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이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대주주가 금융사의 이익에 반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즉 이제는 보험사 등 금융사가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회공헌은 이제 보험사에게 부수적인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배당금과 성과급 지급 등으로 탐욕스러운 보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사회공헌활동의 역할이 커지면서 보험사마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