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증권분쟁]증권사 직원 임의매매로 피해를 본 사례

  • 등록 2012-12-05 오전 7:43:02

    수정 2012-12-05 오전 7:43:02

[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투자자 어이해 씨는 2005년 1월 직장의 캐나다 지사 발령으로 이주를 준비하던 중 평소 보유 중이던 A종목주식의 처분 여부를 고민하게 됐다. 당시 계좌관리자였던 가 증권사 직원 나잘난씨와의 상담 끝에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5년 2월 출국했다.

나 씨는 A종목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손실을 회피해줄 목적으로 2006년 12월 A종목을 매도하고 B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B종목도 하락하며, 약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캐나다에 있던 어 씨는 2007년 3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나 씨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또, 증권사 측은 나 씨가 어 씨의 위임을 받아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가 난 어 씨는 한국에 있던 친동생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했으나 증권사 쪽에서는 ‘민원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해외체류 중이면 우편 팩스 또는 위임장을 제시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당시 캐나다에 체류 중이던 어 씨는 당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2년 4월 파견근무 종료와 함께 귀국하자마자 가 증권 나 씨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Q. 나 씨는 어떤 과실을 저지른 건가요?

A. 이번 사건은 임직원이 고객과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인 위임 약정 없이 고객계좌에서 매매거래를 한, 임의매매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증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의 경우, 100% 나 씨의 과실 아닐까요?

A.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 씨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했을 때가 2007년 3월이었고, 친동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했던 시기가 2007년 5월로 추정됩니다. 어 씨가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은 2012년 4월로써 소멸시한인 3년을 지났습니다. 가 증권사에서도 이번 사건을 손해배상청구시한이 민법 766조 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행위일로부터 10년 혹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 증명이 어려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어 씨가 손해 입은 1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네, 안타깝지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07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어 씨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적인 장애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록 캐나다에 있어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타국에서도 팩스·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민원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어 씨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직원의 부당권유, 임의매매, 과당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객이 인간관계 등 여러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손해를 주장하였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실 여부와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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