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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기준 이랜드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479억 3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가진 14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계열사끼리 빚보증을 설 수 없다. 다만,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되거나 빚보증이 있는 비계열사를 인수했을 때 2년간 없앨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는데, 공정위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대상 채무보증’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랜드월드가 이월드와 데코네티션 등 5개사에 총 2271억 3300만 원을, 이랜드리테일이 데코네티션과 엘칸토 등 2개사에 208억 원의 빚보증을 섰다. 이랜드 뿐만 아니라 한라, 태영, 농협 등 올해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기업들이 주로 제한대상 채무보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상위 기업 가운데서는 LG만 65억 4200만 원 규모의 제한대상 빚보증이 있었다. 작년 11월 피보증회사인 국방 소프트웨어(SW) 업체 코리아일레콤을 계열사로 편입한 영향이다. 대우조선해양도 보증회사인 대한조선과 피보증회사인 대한중공업, 태전중공업의 계열편입으로 513억 원 규모의 제한대상 빚보증이 새로 생겼다. 삼성은 작년 4월만 해도 965억 원이 있었으나 모두 해소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으로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 때문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