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티켓몬스터,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을 일주일 내에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5개 소셜커머스 업체에는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며 소비자에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권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해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티켓몬스터(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지금샵(엠제트케이오알), 헬로디씨(마이원카드)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가 환불불가,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허위·과장광고 등 통신판매업자로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헬로디씨(5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2∼5일(전체화면의 6분의 1 크기)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약 500여개의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데 선도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기초로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에 대비해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