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화재 났다 하면 ''대형참사''

''예견된 사고''…안전불감증과 잘못된 법규가 불러온 인재
  • 등록 2008-12-06 오후 1:25:51

    수정 2008-12-06 오후 1:25:51

[노컷뉴스 제공]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불감증과 미비한 법규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망자가 집단으로 발견된 냉동실은 서터문이 굳게 닫혀있는 거대한 유독가스 저장소나 마찬가지였다.

이번 냉동창고 화재로 6명이 불에 타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는 등 어김없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또 진화에 나선 소방관 한 명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올 초 이천 냉동창고 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지난 94년부터 냉동창고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만 모두 12건.

냉동창고는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데다, 단열재인 우레탄폼이 유증기를 만들어 내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다.

냉동창고의 구조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다.

창문이 없는 밀폐형 구조인데다 냉기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셔터문을 굳게 닫은 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옆 방에 불이 나도 알 수가 없다.

최진종 경기 소방재난본부장 "냉동실은 구조 특성상 출입문이 없고 셔터문으로 돼있어 닫히면 완전 밀폐가 된다"며 "대피통로가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점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방법상 냉동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화재참사 역시 매번 반복되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법규가 불러온 인재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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