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70억원대의 중국산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이모(46·인천 중구·주차대행업)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일 중국 웨이하이(威海)로 여행간 이씨 등은 한 식당에서 만난 김모(49·중국 칭다오 거주)씨에게서 "장난감 샘플이 든 가방 1개를 인천공항에 마중 나오는 40대 남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받기로 한 40대 남자를 추적하는 한편, 일반인을 속여 마약을 밀반입하는 수법의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성수기엔 하루 6만여명이 드나드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입국자의 3%밖에 검색할 수 없고, 마약은 X―레이 검색에서도 쉽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첩보 없이 공항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