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건수 급감

1분기 219건 전년比 76%↓..위장점포·인지도감소 요인
위장가맹점 신고하면 건당 포상 10만원
  • 등록 2004-06-07 오전 8:10:00

    수정 2004-06-07 오전 8:10:00

[edaily 최한나기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접수된 위장가맹점 신고건수는 219건으로 전년동기의 921건에 비해 76%나 줄었다. 이에 따라 신고 후 포상금을 받아간 사례도 감소했다. 1분기에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4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위장가맹점`은 탈세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명을 다른 사업자 명의로 신고해 놓은 점포를 말한다. 위장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점포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잡히지 않는 만큼 세금을 물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를 도입, 거래자가 신고한 점포가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거래자가 여신협회에 위장가맹점으로 의심되는 점포를 신고하면 해당 지역 세무소의 실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포상금을 지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뒤 1년 동안 접수와 포상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지난해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위장가맹점 수가 이전보다 줄었고, 시행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여신협회는 카드 전표 오른쪽 윗부분의 문구와 신용카드 복권 당첨 발표시 방송을 통해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한편 1분기에 포상금이 지급된 124건중 74건(59.7%)의 위장가맹점이 요식업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류업(11.3%)와 보건·위생업(6.5%)이 각각 14건과 8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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