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등 호화주택 기준시가 40% 인상

상속·증여세 큰 폭 오를 듯...올해보다 평균 5~7% 상향
  • 등록 2002-12-29 오후 12:00:33

    수정 2002-12-29 오후 12:00:33

[edaily 김웅기자] 내년부터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여의도 트럼프월드 등 주상복합형 초고층 고가주택에 대한 건물기준시가가 40% 높아져 상속세나 증여세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건물기준시가 고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물기준시가 산정때 가산되는 `개별건물 특성조정률`이 타워팰리스나 트럼프월드 등 초호화 첨단기능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40%나 오른다. `개별건물 특성조정률`은 개별 건물의 특성을 고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25층 이상 초고층건물이나 다른 층보다 수익가치가 큰 상가 1층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10~2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건물기준시가란 일반주택·상가건물 등을 팔았을 때나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평가액을 말한다.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올해 ㎡당 42만원이었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부동산매매가격 상승 등을 고려, 46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건물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위치지수도 11단계로 세분화했다. 이같은 위치지수 세분화에 따라 농어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최저지수가 현재의 90에서 80으로 낮아졌으며 대도시지역 도심상가 등에 적용되는 최고지수는 110에서 130으로 높아져 도시와 농촌, 용도지역간 차별성과 형평성이 강화됐다. 또 표본건물에 대한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통나무주택과 특급호텔, 백화점에 대해서는 용도지수를 130에서 140으로 올렸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고가건물은 건물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된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 하향 조정돼 전체적으로 올해 건물기준시가보다 5~7%정도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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