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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사업장 사업주들은 지난 2016년 6월 영암군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해당 공사를 진행해 완료했다. 이어 9월 A사는 건물에 대한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했고 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약76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며 또 다시 소를 제기했다. 기속력은 법원의 판단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A사는 수도공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고 처분에 대한 근거 조례를 명시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이 첫 번째 처분에서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새로운 사유로 처분 됐다”며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상수도관 설치 요청이 있었다”며 “설령 없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되진 않는다”고 명시했다. 처분 이유를 미제시해 처분이 무효란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내용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재판부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