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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로드맵에 따라 망분리 규제는 1·2·3단계로 나눠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권의 요구가 높은 부분부터 해결한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 활용 허용과 SaaS 이용 범위 확대다. 특히 글로벌 AI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논의 후 허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분야 망분리 규제도 ‘물리적’ 망분리가 아닌 ‘논리적’ 망분리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 활용도 허용한다. 가명정보는 실제 데이터로서 금융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디지털금융보안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로 처리하면 해당 정보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토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제3자에 대한 감독·검사권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을 통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고객 맞춤형 투자와 금융범죄 예방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글로벌 투자사 JP모건은 AI 고객 행동분석, 고객관계관리(CRM) 고도화를 통해 자산·투자 이력·소비행태를 분석해 고객 특성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 중이다. 마스터카드는 생성형 AI로 수십억 건의 거래패턴과 피해사례 등을 학습해 복잡한 사기시도를 탐지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주요 제3자에 대한 직접 조사ㆍ감독 권한 및 감독기관 권한행사 미준수 시 금전제재 부과 등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법령 준수 달성 시까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매일 일 평균 매출액의 1% 이내 부과 가능하다. 영국은 주요 제3자가 금융시장법상 요구사항 위반 시, 금융기관에 해당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 중단 및 계약체결 금지 등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제3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권한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권한 행사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신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의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