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분에 빠졌다. 지난달 새로 출범한 새 집행부와 전 집행부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전 집행부는 새 집행부가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고 그 결과 당선무효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에 새 집행부는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전·현 집행부 간 법적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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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윤석구 신임 금융노조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임원선거(보궐) 당선무효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2~24일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 사퇴로 제27대 임원(노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시 기호 2번 윤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기호 1번 김형선(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선거 이후 윤 위원장 측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사측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20일 해당 안건을 논의한 끝에 윤 위원장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윤 위원장 측은 선관위 결정에 반발했다. 윤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선거기간 내내 법률 자문을 맡겨 오던 곳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의뢰했다”며 “그 결과 선관위원장 앞으로 명확하게 회신이 도달했다.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선후보의 반민주적인 선거 불복 폭주에 선관위가 동참한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선관위가 선거과정 중 부정선거를 조장한 행위의 민낯을 낱낱이 밝히고 앞으로 발생하는 금융노조와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노조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30일 이내에 치러야 하지만 법적 공방으로 확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