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황색 신호 좌회전 진입 교통사고…대법원 판단은?

황색 바뀌는 순간 차와 정지선 거리 8m
피해자 오토바이는 빨간불…헬멧도 안 써
1·2심 무죄→대법 "황색 바뀐 이상 신호 위반"
한문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법으로 강제"
  • 등록 2024-05-13 오전 6:00:00

    수정 2024-05-13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고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 2023년 2월 16일 방송 캡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되는 딜레마 존의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조명했던 건이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부천시 내동 부천IC 램프구간을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했다. 도로는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이고 고속도로 출구 부분이므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구간이었다.

당시 A씨는 시속 61.51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고,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씨(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B씨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씨(17세)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들은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

기록에 의하면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로 조사됐다.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72m~35.85m로 추정, A씨가 차량을 급제동 했더라도 정지선보다 22.42m~27.55m 더 나아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A씨도 경찰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좌회전 신호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나중에 알게 됐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사고가 안 나게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황색신호등은 4초간 유지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황색신호등 점멸시로부터 약 1초 후에 발생했다. 이에 반해 피해자 B씨 진행방향 기준으로는 적색신호등이 유지되고 있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 황색신호등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과속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비록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도 황색등 점등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부득이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다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법원은 정지선 전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정지선에 멈출 수 없고, 교차로 박스 안에 멈추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하나와 ‘설령 블박차가 신호 위반이라도 상대 오토바이는 빨간 불에 달려온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블박차의 신호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