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노퍽서던, 탈선사고 처리 비용 모두 부담해야”

  • 등록 2024-03-09 오전 5:05:14

    수정 2024-03-09 오전 5:05:14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미국 연방법원은 8일(현지 시각) 노퍽서던(NSC)이 오하이오주 탈선 열차에 대한 해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퍽서던은 오하이오주 탈선 사고로 유출된 화학물질 처리비용을 탱크 차량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미국 지방법원의 판사인 존 아담스는 노퍽서던이 제기한 소송은 오히려 사건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퍼서던은 이미 탈선 사고 처리 작업으로 11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힌 바 있다. EPA 관리자는 올해 말 즈음에는 정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비용의 규모는 지금보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퍽서던의 주가는 1.5% 상승해 259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