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471억, 피해 근로자 1732명…檢 '나쁜 사업주' 철퇴

3개월간 악의적 체불사업주 10명 영장청구, 6명 구속
대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 불식시킬 것"
  • 등록 2023-12-10 오전 9:00:09

    수정 2023-12-10 오후 7:28:3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전국 검찰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결과, 지난 3개월간 사업주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된 사업주들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는 1732명에 달하는 등 근로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성남의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는 약 14개월 동안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302억원을 체불하고,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안양지청은 근로자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96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감리 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이사는 임금체불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118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등 체불의 악의성이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3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도주 중인 상태에서 재차 임금을 체불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한 건설업자를 구속기소 했다. 또 부산서부지청은 ‘진정을 취하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근로자들을 진정시키고도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자동차 관련 업체 사업주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소속 근로자 407명에 대한 임금 47억원을 체불하고도 회사자금을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소비에 유용한 그룹 회장,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족들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주식투자금으로 소비한 건설회사 대표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근로자 임금 체불 금액은 총 1조4500억원에 이르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엄단할 것”이라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속히 체불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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