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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은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건물·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역시 시가를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다. 1~6월(상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을, 7~12월(하반기)에 폐업을 했다면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중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면허·허가증이 있는 사업은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계속 납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폐업신고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종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