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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에서 2015년 조카 등과 공모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2개를 운영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서버를 총괄·관리했다. 조카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회원 관리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접속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50만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했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2개에서 각각 22억8700만원과 8억1000만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31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검사 측이 A씨의 추가 불법 도박사이트(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약 17억5100만원)까지 약 48억4700만원 규모의 추징을 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1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A씨의 수익 중 특정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사 측이 구한 약 48억47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은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한 금액이거나,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으로 봤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의 범행 가담에 따른 소개비 등으로 미화 1000달러(한화 약 100만원)를 받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미화 1000달러를 이 사건 범죄로 얻었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