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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자본 리쇼어링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실제 자금이 국내 투자로 이어질 만한 환경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규제가 심하고 강성노조도 있는 데다 법인세도 높은 국내 투자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과도한 기업 규제는 오랜 기간 기업 투자와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다. 최근 발표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규제 환경을 나타내는 기업 여건 부문에서 전체 64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8위에서 다섯 계단이나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규제의 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해당 법안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로선 우려가 크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보유 제한 등의 추가 규제 움직임도 부담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에선 기존 산업과 신(新) 산업의 충돌 등 문제를 정치권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하기도 쉽지 않다”며 “노조 리스크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직적 노사관계 역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결정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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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로, 국내 기업들은 한국의 법인세가 높아 국내보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한다”며 “국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경기가 선순환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세제를 파격적으로 조정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 목표로 내걸고 규제 개선과 조세 지원을 약속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기업 경영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 잡는 각종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하고 가는 길을 넓히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계·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만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 자금이 국내 투자에 활용되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갈라파고스적 규제와 상속법·노동법 등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면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데 기업이 여기서 투자마저 하지 않으면 세수 감소 부담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세제를 조정하면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국내 투자에 나서 고용과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