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땐 일자리 최대 6.9만개 감소"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분석 보고서 발표
"'노동계 요구' 1만2210원 인상시 최대 47만개 감소"
"청년·저소득층과 소규모사업장에 직격탄"
  • 등록 2023-06-26 오전 6:00:00

    수정 2023-06-26 오후 7:30:4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료=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했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3.95% 오르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4000명의 8.9%~22.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26.9%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됐다.

(자료=전경련)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줄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000개에서 최대 24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 수 1~4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000개에서 최대 19만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2017년 6470원→ 2023년 9620원)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 감소·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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