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지급액 줄기 전에 막차 탔다"…주택연금 가입자 사상최대

주택연금 1분기 5057건 분기로 역대 최대
직전 최대치 대비 29%↑...전년비 56%↑
3월부터 수령액 줄기 전 올라탄 '막차 수요'
  • 등록 2023-05-09 오전 5:30:00

    수정 2023-05-09 오전 5: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유한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전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 1분기 3929건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다.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아진데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직전 최대치는 2017년 1분기 3927건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규모(공급건수 기준)는 5057건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공급건수는 주택연금 신청자 중에 가입요건을 충족해 실제 주택연금이 실행된 경우를 말한다. 직전 최대치를 기록한 2017년 1분기(3927건) 대비 29%, 전년 동기(3233건) 대비 56% 각각 급증했다.

주택연금 분기별 가입은 직전 최고치인 2017년 1분기 이후 2000건대에 머물다가 2021년 4분기부터 3000건대로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 1분기(3233건)이후 2분기(3690건), 3분기(3796건), 4분기(3861건), 지난 1분기(5057건)까지 4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하는 것은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늘어난 반면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로 받는 제도다. 본질이 집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나눠 받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시점 집값은 높고 금리는 낮고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월지급액이 많아진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맞은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이 연간 기준으로 1만4580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이유다.

(자료=한국부동산원)
월지급액은 가입 가능 여부를 따지는 공시가가 아닌 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시세 순으로 반영된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전국)는 2021년 6월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월 106.3까지 상승했다가 지난 3월 93.5까지 하락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줄었고 지난 3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조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예비 수요자들이 월지급금 조정 전 주택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을 감안해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재산정한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지난 3월부터 기존보다 평균 1.8% 줄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이자율을 높아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란 게 주금공 설명이다.

가령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주택연금 공급건수는 신청 후 요건 검증을 거쳐 실제 실행된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3월 공급건수 증가는 3월 이전에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신청부터 실행까지는 통상 1개월이, 특이 사유가 있을 때는 최장 2개월까지 걸린다.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지난 1분기 785건으로 전년 동기 해지건수 912건에 비해 14%가 줄었다. 분기 해지 건수가 최대에 이르렀던 2021년 2분기 1363건에 견주면 42%가 줄었다.

가입대상, 공시가 9억→12억 상향 검토

향후 주택연금 가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대상을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 관계자는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격상한을 상향할 예정”이라며 “상향수준은 공시가격 등 주택시장 상황과 공적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무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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