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35.3억 재산신고.. 전년比 3.6억↓

마포 공덕자이 전세 해지, 수원영통 중흥S 계약
차량은 배우자명의 2010년식 쏘나타 1대
전세금 지급 등으로 예금 1억원가량 줄어
  • 등록 2023-03-30 오전 12:01:42

    수정 2023-03-30 오전 12:01:42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6048만7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5억30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먼저 김동연 지사의 부동산 가액은 26억9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9500만 원 늘었다. 이중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건물(59.98㎡)의 가액은 16억4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김 지사 본인 명의로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114.99㎡) 전세 계약을 8억5000만 원에 처분했으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109.61㎡)에 10억5000만 원으로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다. 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오피스텔(59.40㎡) 전세 계약(500만 원)을 해지했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의 2010년식 쏘나타(1998cc)가 실거래가 감소로 종전가액보다 40만 원 줄어든 402만 원으로 신고됐다.

보유 예금은 10억4060만 원으로 지난해 11억4128만2000원보다 1억68만2000원 줄었다.

김 지사 본인의 예금은 국민은행 주식 716만5000원, 신한은행 주식 4억8879만2000원 등 6억9740만2000원으로 신고됐다.

배우자 명의 예금은 신한은행 주식 3억3043만5000원 등 3억4319만8000원이다.

채무는 모두 배우자 명의로 사인간 채무 1억1000만 원과 도곡렉슬 임대보증금 증가에 따른 건물임대채무 1억 원 등이 신고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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