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급여, 부정 수급 적발 건수 매년 증가

최근 3년 6개월 간 7만 2224건, 부정 수급액 231억원 넘어
미환수 금액도 20억 원
민홍철 “부정수급 사전 차단, 환수율 제고 방안 강구해야”
  • 등록 2022-09-12 오전 8:00:34

    수정 2022-09-12 오전 8:00:3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년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만 9091건을 기록했던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 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만 1862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원에 이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 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 수급`과 사실혼·위장 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 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 7만 2224건 중 7만 1950건(99.6%)은 과오 수급이었고, 의도적 부정 수급 사례는 단 27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 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 수령 금액은 과오 수급이 31만 4130원, 의도적 부정 수령이 190만 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 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의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또 같은 기간 정부가 환수 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 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았다.

주거급여를 과오 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 200만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19억 23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5%에 불과했지만, 의도적 부정 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 2200만원 중 8200만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15.7%를 기록했다.

민 의원은 “과오·부정 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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