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종합계획 변경 고시...추가 반환 58만㎡ 반영

9월 임시개방 때 개방 시간·면적 확대
  • 등록 2022-08-10 오전 6:00:00

    수정 2022-08-10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3차 변경안을 10일 고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공원이 시범개방된 10일 취재진과 시민들이 용산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변경안엔 지난해 말 2차 변경안 이후 추가 반환된 공원 부지 활용 방안이 반영됐다. 지난해 말까지 주한미군이 한국에 반환한 용산공원 부지는 약 18만㎡였지만 7월 말엔 76만4000㎡로 4.2배 늘었다. 반환 부지 토양 오염 정화는 완전 반환 이후 이뤄질 예정이지만 변경안은 그 전에 토양 안전성 분석과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변경안은 기존에 미군이 사용하던 반환 부지 내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과 공간 활용 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따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활용도가 높은 건물은 문화 공간이나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6월 시범개방 당시 방문객 의견도 변경안에 반영됐다. 국토부는 방문객 의견을 받아들여 9월에 개방 면적과 시간을 확대해 용산공원을 임시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반환 부지가 전부 개방되는 게 아니라 접근성 등이 좋은 일부만 개방한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 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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