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가 19% 상승"…올해분 부동산 보유세에 미반영 검토

23일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 후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도 두자릿수 증가 전망
작년 주택가격 상승분 미반영…공정시장비율 조정 검토
  • 등록 2022-03-20 오전 9:24:03

    수정 2022-03-20 오후 9:34:02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가량 뛰었는데, 올해도 두자릿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상승한 주택 가격을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의 공시가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폭으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공시가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앞서 공약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의 경우 최근 2년간 증가율이 가팔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2020년 수준까지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공정시장비율 조정 방식 외에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개별 세법상 세 부담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