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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8월 28일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B씨를 체벌 명목으로 2시간 30분간 2167회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있거나 바닥을 기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밟는 등 B씨가 고통을 호소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같은 판단에는 B씨가 쓰러진 후 깨어나지 못하자 A씨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고려됐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