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갑질 폭행' 주민,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3중 주차된 차 밀었다며 폭행…경찰 고발 후 보복 폭행·협박
2심 "반성문에 남탓 만…양형 적절"
  • 등록 2021-08-29 오전 9:00:00

    수정 2021-08-29 오전 9:23:3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아파트 주민 심모 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 씨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21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3중 주차돼 있던 심씨의 차를 손으로 밀고 있었다. 심씨는 이를 보고 최씨를 폭행했고 최씨는 같은달 27일 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심씨는 이틀 뒤 경비실을 찾아가 CCTV 사각지대에서 최씨를 재차 폭행했다. 심씨는 또 최씨를 경찰에 허위 고발하고 이어 5월에는 최씨 친형을 상대로 협박했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심씨가 CCTV 앞에서 일부러 숨기는 행동을 했고 병원 진단서 등을 보면 폭행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날 찾아가 폭행했기 때문에 보복죄를 인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심씨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양형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번 법원에 반성문을 냈지만 피해자나 언론 등 다른 사람만 원망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에겐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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