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8월 3주 753건이었던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9월 3주 397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
앞서 지난 9월 8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시행했다. 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하루 5만원씩 최대 15일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부모 노동자는 최대 20일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노동자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지원 신청은 지난 28일부터 시작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차 추경에 편성된 가족돌봄휴가 예산은 563억원이다. 고용부는 12만5000명의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게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