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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우선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6조는‘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 제11호 또한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면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고 힐난했다. “혐오와 차별 발언”(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야3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하지만 황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당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18일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엄용수·박대출 의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