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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에서 총 3차례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 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이거나 앞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