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도 감사쇼크]법정관리에 회계투명성도 악화…매각 차질 우려

스킨푸드·성동조선해양 등 매각 절차 중 감사의견 '거절'
"매각 일정과 가격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인수후보측 이미 해당 내용 파악…차질 없을 수도"
  • 등록 2019-04-12 오전 5:12:00

    수정 2019-04-12 오전 5:12:0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비상장사에게도 예외가 없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감사 의견거절인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일 경우 매각 일정과 가격 산정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무제표 신뢰성 타격…매각 일정 차질 우려

11일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외부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실사에 기업과 사모펀드(PEF) 10여 곳이 참여하는 등 초반 분위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사흘 뒤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만큼 매각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은 스킨푸드의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경영자확인서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기록과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국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않은 경우 통상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져 인수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며 “만약 인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된 원인을 실사 과정 등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매각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차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도 지난 2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작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이미지 손상으로 잠재적 인수의향자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세 번째 본 입찰에 나설 전망이다.

가격 조정 근거 될수도

비상장사의 가격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산과 당기순이익, 동일 업종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매각 가격을 낮추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인수합병(M&A)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를 포기할만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수 측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 사정을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가격을 낮추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신촌역사도 이달 초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삼화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4월 3일 현재 신촌역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02억5100만원 초과하고 있고 회사의 법인세 등 연체 미납액과 관련해 회사 건물이 압류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인수후보자의 예상보다 회사 사정이 더 어려울 경우엔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가 가격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법정관리 절차 중 하나로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인수측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측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던 정보라 진행 중인 매각 작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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