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신설 예정이던 일감몰아주기 중과세 예외조항을 제외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특허 등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기술적으로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실태부터 파악해야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연내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올해 안에 예외조항을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빨라야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