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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루마니아인 A(38)씨와 B(31·여)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17일과 지난달 12일 각각 입국한 후 서울 호텔에 묵으며 미국·유럽 발행 해외 신용카드 371매를 위조해 강남·명동 등지에서 총 189회에 걸쳐 3690만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루마니아 범죄정보국은 지난달 11일 “루마니아 카드 복제 범죄조직원인 B씨가 영국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입국한다”는 동향과 A씨의 신원정보를 통보한 후 ‘인터폴 공조’를 국제범죄수사대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3일간 이들의 은행 ATM을 이용한 시각과 기기번호,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이들의 부정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 189회 중 21회에 걸쳐 670만원의 인출에 성공했고 168회는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국내 은행의 ATM에서 해외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와 달리 MS(Magnetic Stripe:자기띠) 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S 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란 신용카드의 IC칩 인증이 고장이나 인식오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MS 인증으로 대체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명동 등을 범행지로 선택한 이유는 대중에 섞여 있으면 몸을 피하기 쉬울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MS인증을 통한 Fallback 거래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루마니아 인터폴과 국제위조카드 사건 공유,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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