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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인도적 체류 허가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 34명을 난민 불인정자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를 불인정키로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까지 패소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또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소송 비용만 있다면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무기한 체류도 가능한 셈이다.
다만 34명의 예멘인의 경우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주출입국청이 이들에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린 탓이다.
또 법무부가 난민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난민위원회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임위원회 추가로 두는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