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자전거도로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안전 대책이나 규제 마련에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오는 2018년까지 청계천·대학로·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 도로 12개 노선 15.2㎞의 차도를 1~2개씩 줄여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서울의 자전거도로는 421개 구간 666㎞에 달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사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3년간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846명, 부상자는 3만908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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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자전거 음주단속과 안전속도 지정, 헬멧착용 의무화, 야간 안전등 점등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반 넘게 계류 중이다.
과속을 단속할 방법도 없다.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제한 속도는 20~30㎞지만, 자전거에 속도계와 자전거 번호가 부착돼 있지 않아 카메라 단속이 불가능하다.
만약을 대비한 자전거 보험 가입도 필수지만 국내에서 자전거 전용보험을 든 사람은 2013년 기준 3만여명으로 전체 자전거 인구의 0.3%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험사들이 정부 눈치를 보고 몇몇 전용상품을 출시했지만, 이후 수익성이 나빠 상품 판매에 공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교통수단이 차량 중심인데다 (단속·신호체계 등) 자전거정책은 교통정책과 이원화돼 있어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서울 교통 시스템의 특성과 시민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전거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