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진(사진) 한맥투자증권 부사장은 사상 초유의 파생상품 착오거래 사태 이후의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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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이 거래소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착오거래가 발생한 다음 날 곧바로 착오거래에서 이익을 취한 외국계 헤지펀드 등에 대금을 결제한 것이 옳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거래일 땐 규정에 따라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게 옳지만, 착오거래가 명백한 데도 국제 신인도 저하를 우려해 외국계 펀드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국부 유출이란 주장이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지갑을 찾아주는 게 옳지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지갑의 돈을 몽땅 주는 것과 비슷한 행태란 것. 한맥투자증권은 현재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부실 금융기관 지정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파견한 관리인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배상금을 경영정상화에 사용하려고 하지만, 관리인들이 유관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막는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관리인들은 업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을 대신해 경영개선계획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에선 증권사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강 부사장은 사고 당시 거래는 알고리즘에 의한 초단타 매매가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스템이었다고 해명한다. 즉 호가를 여러 번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내 호가를 보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초단타 매매와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
다만 주문이 나갈 때를 기준으로 주문 제출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체결된 주문이 돌아올 때를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강 부사장은 “사고 당시 직원 실수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간 주문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거래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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