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올해초 국감을 6·9월로 분리해 실시하자고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턴 예산안이 11월30일 이후엔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3년간 헌법상 예산안 통과시한(12월2일)을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늑장처리가 습관화된 마당에 9월 정기국회에서 있을 국감 일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분리 국감을 위해서는 감사시작부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실시하도록 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몇달간 이를 방치했다. “6월 차기 원내지도부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니, 관심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대신 여야의 관심은 6·4 지방선거 등에 쏠렸다.
분리 국감이 다시 화두다. 여야간 최근 19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인 게 분리 국감 탓이다. 여당은 법 개정 후에, 야당은 이번달 안에 하자고 한다. 그런데 상반기 내내 밍기적거렸던 여야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올해 분리 국감은 돼도 문제이고, 안돼도 문제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기자는 여야가 분리 국감에 대한 올해 논의를 꼼꼼하게 복기해봤으면 좋겠다. 지방선거 등에 매몰돼 본래 임무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말이다. 여야가 정치논리만 들이대며 싸울때 정부관료들은 뒤에서 씩 웃고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