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해 넘기는 양도세 중과 폐지

  • 등록 2013-12-27 오전 7:00:00

    수정 2013-12-27 오전 7:00:00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 부동산 대책에 포함해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국회 문턱에 걸려 해를 넘기게 됐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법안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사안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율을 1주택자(3년 이상 보유시 면제,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시 6~38%)보다 높게 매겨(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집값이 오르기만 하던 시절 도입된 이 제도가 집값 하락이 대세인 오늘날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며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집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막기 위해 징벌적 차원에서 도입한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부동산 매도 시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매매차익의 10∼20%, 영국은 18%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프랑스는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보유기간 5년 이상 20%, 5년 미만 39%로 보유기간별 세율 구분만 한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라는 ‘대못’ 규제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대못 규제들은 모두 고도성장기에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형성된 ‘1가구 1주택’ 패러다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제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택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구시대적인 규제를 그대로 둬 주택 임대사업의 숨통을 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투기꾼이기는커녕 주택 보유비용(세금ㆍ유지비)을 부담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 기여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윳돈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의 임대시장 진출을 양도세 중과로 막아놓으니 금리를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며 부실 기업어음을 샀다 돈을 떼이는 일까지 벌어진다. 야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거두고 내년 1월에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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