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갑을관계 방지법안’, 즉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안’도 속도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를 했다며 남양유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남양유업 사태가 증명하는 슈퍼갑의 횡포는 ‘우월한 협상력의 남용’의 대표 사례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고 제재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비단 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이득을 둘러싸고 ‘우월적 지위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리점주 박씨에 대한 이번 판결과 후속 판결, 그리고 처리를 앞둔 ‘남양유업 방지법’의 취지를 이참에 잘 살려야 한다. 그래서 경제는 물론 사회 전체 차원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남양유업 사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